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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이상 미취업자이십니까,
경력전환을 희망하시는 중장년 이십니까,
도전이 망설여지시는 때라면 주저마세요! 지금이 여러분 나이에서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.
👍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!
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그 마음 놓치지 않으시겠다면
여기, 월 최대 150만 원 지원받고 일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확인해보세요.
중장년 경력지원제 지원자격, 신청하는 방법,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하단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
중장년 경력지원제 지원자격 및 내용
☑️ 참여자 : 50대 이상의 중장년 (하단의 1,2번 중 하나에 해당)
1.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
2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이수
☑️ 지원내용 :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 지원
✏️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방법
📌 방문신청
가까운 고용센터나 중장년 내일 센터로 방문하세요.
📌 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. 하단참고하시어 신청해 보세요.
📃 중장년 경력지원제 필요 서류 / 준비물
⚫ 신분증
⚫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(퇴직 여부) 👉 발급 바로가기
⚫ 직무교육 수료증 (해당하는 분만)
🎯 중장년 경력지원제 과정
⬛1. 자격 취득 또는 직업훈련 이수
⬛2. 참여 신청서 제출
⬛3. 참여기업과 약정 체결
⬛4. 일경험 참여기업에서 직무교육과 현장직무 수행 (1~3개월)
최소 1개월 이상
1일 4~8시간, 1주 20~40시간
*4시간 운영시 30분, 4시간 초과 시 1시간 휴게시간 별도
*공휴일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주 20시간 미만도 가능
야간(오후 10시 ~ 다음날 오전 6시), 휴일은 일 경험 불가
*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,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된 경우,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
⬛ 직무내용
전기, 소방 · 시설 등의 유망 자격, 훈련 분야 실무 업무 수행 (단순 노무직 제외)
⬛ 참여 장소
경력지원제 참여기업에서 대면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 장소에서 가능
💰 참여수당의 구성
참여수당 ( 월 150만 원 )
☑️ 식비, 교통비, 일비 명목으로 구성
⚫ 참여자의 실제 참여시간이 주 20시간, 4주 이상일 때 참여수당 전액 지급
⚫ 참여자의 실제 참여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일 경우, 1일 실제 참여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수에 4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
예시) 4주 중, 실제 참여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날이 3일 있다면
150 - (3일x4만원) = 138만 원
⚫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일은 참여시간 미인정됩니다.
⚫ 결혼,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, 해당 사유 출석인정일 수만큼 출석일로 인정합니다.
📞 중장년 경력지원제 문의전화
서울 | 02-6350-1500 |
인천,경기,강원 | 032-421-8301 |
부산, 울산, 경남 | 051-860-1300 |
대구, 경북 | 054-461-5520 |
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 | 062-531-5712 |
대전, 충남, 충북, 세종 | 042-489-3820 |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📞 국번 없이 1350
재취업에 성공한 사례
🗣️ "대기업에서 17년간 회계업무를 했다가 소방업무 쪽으로 직무를 바꿔서 재취업했습니다. 낯선 업무였지만, 일 경험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"
- 김 ㅇㅇ ( 55세, 소방공사관리업체 취업) -
🗣️ "1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해 취업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이나 과정평가형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경험으로 실무 능력을 쌓았기에 가능하였습니다."
- 이 ㅇㅇ (50세, 컨설턴트업체 취업) -
제외요건 및 중도이탈 시
✅ 제외요건 (하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)
①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 이력(고용보험 가입이력) 있는 사업장으로는 참여 불가
②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
③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 불가
④ 사업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 · 비속에 해당하면 참여 불가
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,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,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참여불가
✅ 중도이탈 시
참여 기업의 사정 등 참여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중도이탈한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