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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퇴직자가 최대 290만원 취업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2025년 8월부터 시작된 건설업 퇴직자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
하단의 참여 방법 참고하시고, 지원금 신청해보세요!
🔨 건설업 퇴직자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
훈련참여 지원수당 : 최대 월 20만 원 추가 지급
합산 수당 최대 290만원 (월 484천원 x 6개월)
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 : 10만 원 추가 지급
합산 수당 최대 25~35만
👷 건설업 퇴직자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
건설업 퇴직자로서,
조건 1은 필수, 조건 2의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
🔴 조건 1.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자격 요건(연령,소득) 을 충족
청년 (15~34세)은 소득무관
중장년층(35~69세)은 중위소득 100%이하
⚫ 조건 2-1.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에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
혹은,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건설업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, 건축 기술,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
⚫ 조건 2-2.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에 3년간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자 이력이 있는 분
혹은, 10일 이상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
⚫ 조건 2-3. 건설 관련 업종의 임금근로자, 노무제공자 중 불완전 취업인 분
⚫ 조건 2-4.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이 있는 분
⚫ 조건 2-5. 건설 관련 사용자 단체 혹은 근로자 단체 등의 객관적 근무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*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의 내역
🤔 건설업 퇴직자 취업지원금 지원 방법
🖥 온라인 지원하기
고용24 누리집에 회원가입 하시고, 지원하시면 됩니다.
🗣 방문 지원하기
본인에게 해당하는 고용센터 확인 후,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
📅 건설업 퇴직자 취업지원금 지원 시기
각 수당 (참여수당, 훈련참여지원수당) 지급 시마다 추가로 지급됩니다.
건설업 퇴직자 취업지원금 문의 방법 ❓
이외에도,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🖥 온라인 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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